‘송환→기소→환수’까지 간 첫 구조
해외 거점 분업형 사기조직, 범정부 공조로 붕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1년간 49억 원을 가로챈 ‘로맨스스캠’ 조직이 결국 국내 법정에 서게 됐다. 단순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넘어, 초국경 범죄 대응 체계가 실제로 작동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난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조직원 16명을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는 31명, 피해액은 49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하고, 피고인 전원의 금융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1년간 49억 편취…‘연애’로 신뢰 쌓고 송금 유도
조직은 2024년 말부터 약 1년간 활동했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접근한 뒤 연인 관계를 가장해 감정적 신뢰를 형성하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수법이었다. 온라인 메신저와 가상자산·해외 계좌를 활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도 갖췄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외 거점형·분업형 범죄 구조다. 국내 총책·관리책과 해외 콜센터 조직이 역할을 나눠 운영되며, 범행은 국경 밖에서 이뤄졌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체포·압수·송환까지 모두 외교적 협력이 필요한 고난도 사건이다.
◆TF 통해 강제송환…‘공조 수사’가 관건
조직원들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됐다.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현지 공조를 진행했고, 송환 이후에는 충남경찰청 수사와 검찰 보완수사가 이어졌다.
해외 체포 → 국내 수사 → 구속기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비교적 신속하게 작동한 셈이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포인트는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단순 기소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는 ‘형벌’뿐 아니라 ‘이익 박탈’까지 병행하는 구조로, 향후 유사 범죄 억지력 강화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로맨스스캠과 보이스피싱은 이미 해외 거점화·산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에는 국내 검거가 한계였지만, 최근에는 외교·사법 공조 체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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