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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자식 같았다”던 형의 눈물, 대법원서 멈출까…26일 운명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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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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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원에서 48억원으로, 다시 21억원 유죄까지…쟁점은 ‘가족 회사’ 감경 여부

동생의 피땀 어린 출연료를 제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겼던 비정한 가족 잔혹사가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간다.

 

“수홍이를 자식처럼 키웠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던 친형의 호소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마지막 연기였는지는 이제 사법부의 최종 판단만이 남았다.

 

박수홍은 그간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뉴시스
박수홍은 그간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와 그의 아내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확정했다. 2022년 10월 기소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이다.

 

사건의 시작은 충격적이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라엘과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처음 파악한 횡령 액수는 무려 61억 7000만원에 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중복 내역 등이 정리되며 최종 공소장에는 48억원가량이 적시됐다.

 

박씨 측은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생을 위해 헌신했을 뿐, 고의적인 횡령은 없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그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백화점과 마트는 물론이고 자녀의 태권도·수학 학원, 심지어 놀이공원과 키즈카페까지 법인카드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동생의 노력을 가족의 생계 수단으로 철저히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액 중 21억원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피해 회사가 ‘가족 회사’라는 점을 들어 형량을 깎아주는 특별 감경 요소를 적용했다.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서슬 퍼랬다. 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 “피해 회사가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감경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오히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높였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 이씨 역시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월급을 챙기면서 업무와 무관한 곳에서 법인카드를 반복 사용한 점이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된 것이다.

 

오는 26일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결국 ‘양형의 적절성’과 ‘유무죄 판단의 법리 오해 여부’다. 특히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를 범죄의 면죄부나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수홍은 그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배신을 끊어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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