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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칼날은 지도부 겨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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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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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친한계 “정치적 판단”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 당 윤리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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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결정문에서 배 의원이 지난달 25일 SNS에 게시한 글과 관련해 당 윤리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한 행위에 대해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해당 게시 방식이 악성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윤리위는 이 사안에 대해 “사이버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배 의원이 소명 절차에 응하고 사과 의사를 밝힌 점 등은 감경 사유로 참작됐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별도로 제기된 ‘서울시당위원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관련 게시물 표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결정 직후 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배 의원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징계”라고 주장하며 “지금은 권력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 그 칼날이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 측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되며 당협위원장 직무 등 당내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당위원장직 유지 여부는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회견장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동석했다. 한 전 대표는 현장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내 일부 모임에서도 징계 수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향후 당내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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