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인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존엄사(尊嚴死)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이 공항에서 저지당하자 경찰에게 한 말이다.
이 남성은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려했는데,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항공기 이륙까지 늦추면서 출국을 막은 사례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굳어 호흡장애를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폐섬유증(IPF)은 진단 후 평균 생존률이 3∼5년으로 알려져있다.
가족들이 처음 신고했을 때 경찰은 탑승게이트 앞에 있던 남성을 저지했지만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언급에 돌아섰다. 하지만 얼마 뒤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한 가족의 두번째 신고에 경찰은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한 남성을 내리게 한 뒤 설득에 나섰다. 남성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권리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결국 경찰의 설득에 출국을 포기하고 가족에게 돌아갔다.
★긍정 평가 : 걱정하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가장을 가족에게 돌려보내. 우리나라는 조력 자살이 위법이고, 연명의료 포기도 의사 판단 등 엄격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력 자살을 경찰이 억지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시각이 있음.
☆부정 평가 : 남성이 말한 것처럼 고치기 힘든 질병 등으로 삶이 고달픈 사람들에게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음. 아울러 아직 실행되지 않은 조력 자살을 막으려고 경찰이 나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판단도 일부 있음. 경찰은 조력 자살 시도를 알고도 내버려두면 자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
※ 추가 고려 사안 : 남성이 향한 곳은 스위스. 스위스는 자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는데, 조력 자살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 있음.
■안락사 및 조력자살 허용 국가 비교
국가 // 적극적 안락사 / 의사 조력 자살 / 비고
네덜란드 // 허용 / 허용 / 참을 수 없는 고통, 회복 불가능 상태 등 요건 필요
벨기에 // 허용 / 허용 / 미성년자도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가능
스위스 // 불허 / 허용 / 외국인도 가능
캐나다 // 허용 / 허용 / 말기 질환 환자 중심 → 최근 적용 범위 확대 논의
미국 일부 주(오리건, 워싱턴, 캘리포니아 ) // 불허 / 허용 / 연방법은 불허
대한민국 // 불허 / 불허 / 형법상 처벌대상
※적극적 안락사: 의사가 약물을 직접 투여. 조력 자살: 의사가 처방하고, 환자가 스스로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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