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번주 한마디]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권리 아닌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이슈플러스 , 세계뉴스룸

입력 : 수정 :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권리 아닌가.”

 

난치병인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존엄사(尊嚴死)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이 공항에서 저지당하자 경찰에게 한 말이다.

 

이 남성은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려했는데,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항공기 이륙까지 늦추면서 출국을 막은 사례다.

경찰이 '존엄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의 출국을 항공기 이륙을 늦춘 끝에 제지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존엄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의 출국을 항공기 이륙을 늦춘 끝에 제지했다. 연합뉴스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굳어 호흡장애를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폐섬유증(IPF)은 진단 후 평균 생존률이 3∼5년으로 알려져있다.

 

가족들이 처음 신고했을 때 경찰은 탑승게이트 앞에 있던 남성을 저지했지만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언급에 돌아섰다. 하지만 얼마 뒤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한 가족의 두번째 신고에 경찰은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한 남성을 내리게 한 뒤 설득에 나섰다. 남성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권리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결국 경찰의 설득에 출국을 포기하고 가족에게 돌아갔다.

 

★긍정 평가 : 걱정하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가장을 가족에게 돌려보내. 우리나라는 조력 자살이 위법이고, 연명의료 포기도 의사 판단 등 엄격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력 자살을 경찰이 억지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시각이 있음. 

 

☆부정 평가 : 남성이 말한 것처럼 고치기 힘든 질병 등으로 삶이 고달픈 사람들에게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음. 아울러 아직 실행되지 않은 조력 자살을 막으려고 경찰이 나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판단도 일부 있음. 경찰은 조력 자살 시도를 알고도 내버려두면 자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

 

※ 추가 고려 사안 : 남성이 향한 곳은 스위스. 스위스는 자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는데, 조력 자살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 있음. 

안락사 및 조력자살 허용 국가 비교. 제미나이 생성 그래픽
안락사 및 조력자살 허용 국가 비교. 제미나이 생성 그래픽

■안락사 및 조력자살 허용 국가 비교

 

국가 // 적극적 안락사 / 의사 조력 자살 / 비고

 

네덜란드 // 허용 / 허용 / 참을 수 없는 고통, 회복 불가능 상태 등 요건 필요

 

벨기에 // 허용 / 허용 / 미성년자도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가능

 

스위스 // 불허 / 허용 / 외국인도 가능

 

캐나다 // 허용 / 허용 / 말기 질환 환자 중심 → 최근 적용 범위 확대 논의

 

미국 일부 주(오리건, 워싱턴, 캘리포니아 ) // 불허 / 허용 / 연방법은 불허

 

대한민국 // 불허 / 불허 / 형법상 처벌대상

 

※적극적 안락사: 의사가 약물을 직접 투여. 조력 자살: 의사가 처방하고, 환자가 스스로 복용


오피니언

포토

고아성 '사랑스러운 미소'
  • 고아성 '사랑스러운 미소'
  • 이즈나 방지민 '윙크'
  • 이민정 '여신 미소'
  • 신혜선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