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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 수입하자”던 진도군수, 뇌물 이어 직권남용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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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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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항 시설 허가 연장 과정 부당 개입 혐의

외국인 여성을 ‘수입’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와 관련된 항만시설 사용 허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 연합뉴스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운반해 온 A사에 대해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연장해주지 않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2017년부터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5차례 연장하며 사업을 이어왔으나, 김 군수가 취임한 2022년 10월 이후 허가가 연장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경쟁사인 B사와 김 군수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 군수가 2023년 진도읍에 사택을 조성하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나무와 골재 등 건설자재를 B사로부터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와 B사 대표를 각각 알선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직권남용 혐의는 별도로 적용돼 추가 송치됐다. 김 군수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군수는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찾아가는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 문제를 법제화해도 해결이 안 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 젊은 처녀들을 수입해 농촌 총각들을 장가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성차별적·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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