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권리 소멸했다는 하이브
어도어 430억원 손배소도 진행 중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소송 1심 결론이 1년6개월 만에 나온다. 관건은 주식 등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팔 권리인 풋옵션이 행사 당시 민 전 대표에게 있었는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각각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2024년 8월과 11월 각기 제소했는데,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소송을 병행 심리했다.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쌍방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통보에서 비롯했다.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같은 해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왔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인 약 260억원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를 보면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은 57만3160주(18%)였고,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가 이뤄진 시점과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 그 이후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고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고 맞섰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같은 해 11월 말이어서 그 전에 이뤄진 풋옵션 행사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민사31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와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청구한 금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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