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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김상민·김예성 ‘무죄·공소기각’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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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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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심에서 공소기각, 무죄 판단을 받은 것에 불복해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고가 그림 청탁 혐의에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도 같은 날 항소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2025년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2025년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은 이날 “지난 9일 선고된 피고인 김예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피고인 김상민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김예성씨의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변제할 자력이 존재하지 않고, 금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모순된 이자 지급 규정과 계약일 미기재 등에 비춰 대여는 명목에 불과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김예성씨가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준 행위가 횡령이라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가족 등이 얽힌 나머지 개인 비리 부분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예성씨에 관한 공소사실이 정상적인 수사에 의해 밝혀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집사로 알려진 피고인이 김건희의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고, 다시 김건희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됐기에 투자금 사용처 수사는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지인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비를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씨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봤고, 그림이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김건희가 불법 수수한 다른 금품과 함께 발견됐다”며 “이런 사정들에 의해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김건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죄 판단이 나온 선거용 차량 리스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부장검사가 기부받은 정치 자금 중 3500만원을 반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반환 경위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비상식적임에도 이를 인정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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