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과거 오지급 사고 횟수를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날 회사 감사실 확인 결과 아주 작은 규모의 건을 2건 더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거래소 운영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신구 시스템을 혼용하며 발생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변경 전 통제 절차에 대해서는 “최소한 복수의 결재를 받는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조사 범위를 업계 전체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빗썸을 제외한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각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을 전날 ‘검사’로 격상하며 강도를 높였다. 고액 거래 발생 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이 적절히 작동했는지,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닥사의 자율규제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주기적인 자산 보유 현황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한, 전산 사고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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