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年 1회 의무적 실시
악조건 도로 제한속도 20㎞로
신호기 등 시설 1000여곳 확충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사망·중상 사고 ‘제로(0)’를 목표로 보호구역 관리 강화에 나선다. 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부터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불법 주정차 근절까지 체계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보행 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2026년 보호구역 종합 관리 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가 등하교와 주간 시간대에 집중되고 보행자 사고 위험이 이면도로와 보·차 혼용도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립했다. 이에 기반해 보호구역을 단순한 규제 공간이 아닌 보행 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생활 안전 공간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보행 약자 인구 변화와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보호구역 교통 안전 확보 기본계획도 수립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원칙으로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곳은 단차를 둔 보도를 설치하고 폭이 좁거나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곳은 보행 친화 포장을 적용하거나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춘다. 또 교통약자 이용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36개소를 신규·확대 지정한다.
교통안전 시설도 확충한다. 방호 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 시설을 107곳에 설치하고 속도 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 등 교통안전 표지와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 부속 시설을 770곳에 설치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나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130곳엔 신호기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교체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 정지가 의무화한 상황에 맞춰 황색 점멸등 지점 80곳을 적색 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전년도 보행 약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해 경찰·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3월과 9월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보호구역엔 무인 교통 단속 장비 80대를 추가로 설치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 밖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지도사 665명을 배치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보행 약자의 안전 최우선 공간”이라며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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