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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만 하면 수백 채?"…임대인협회, 李대통령 발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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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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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등록임대주택 관련 발언에 임대인 단체가 “제도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주택을 매집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오인”이라며 “이미 2020년 이후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진 구조”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이 대통령은 앞서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주택을 매입·보유할 수 있는 구조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유지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협회는 “2020년 7·10 대책 이후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됐고, 기존 등록 물량도 의무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말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한해서는 ‘등록만 하면 집을 사모을 수 있다’는 구조 자체가 이미 수년 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 주택 시장도 “공급 붕괴 상태”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빌라·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거래와 신규 공급이 위축된 데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강화로 기존 매입임대사업자들마저 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에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영구적 특혜’로 지적한 데 대해서도 협회는 반박했다. 협회는 “양도세 중과 배제는 특혜가 아니라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갱신 거절 금지, 임대인의 실거주 금지 등 공공임대에 준하는 의무를 이행한 대가”라며 “이를 소급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임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 효과도 입증됐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돼 왔으며, 추가 규제나 과세특례 철회는 매매시장 안정 효과보다 임대시장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번복이 반복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를 입고 정책 신뢰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2020년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아 주검이 돼 가고 있는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다시 부관참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목적을 상실한 규제 일변도의 임대사업자 정책이 주택임대시장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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