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항공사진을 활용해 무단 증축과 같은 불법 건축 행위를 단속한다.
양천구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 5218건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 행위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중간 점검 대상은 베란다·옥상·테라스 무단 증축, 천막·철제 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공간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 행위가 위반 대상이다.
현장조사는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토대로 실제 현장과 비교·대조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사후 허가·신고 등이 가능한 건축물은 관련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정하고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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