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곽상도(사진) 전 의원이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50억원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2023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같은 쟁점에 대해 ‘이중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병채씨가 김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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