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공연을 보여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말 열린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지인 5명을 동원, 선거구민이 포함된 1000여명의 참석자에게 공연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B씨와 B씨의 지인 5명은 출연료를 받고 공연하는 전문공연인인 만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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