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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