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분유나 이유식, 기저귀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는 교도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 해당 유아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 대체식품, 기저귀나 젖병 등 육아용품, 그 밖에 유아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반영해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 유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화해 양육 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3년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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