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원안 반영을 촉구했다.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지 않으면 광역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 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역 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재정과 권한이 빠진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조항이 빠지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해 온 핵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안대로라면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에 그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부처가 보유한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조사·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의 특례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법과 광주·전남 특별법 간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라는 명칭에서 ‘통합’을 삭제하고, 약칭 역시 양 시·도의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감안해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여야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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