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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어도 일단 파세요”... 정부,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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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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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양도세 중과 종료 앞두고 ‘퇴로’ 마련
세입자 남은 기간 인정해 ‘전세 낀 매매’ 허용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제공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임대차 계약이 얽힌 주택 처분을 돕기 위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세입자의 거주권이나 실거주 의무 규제 때문에 거래가 막혔던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시장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의 핵심은 ‘잔금 및 등기 기간의 예외적 허용’이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중과 유예 종료일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한다면, 이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기는 기간을 3~6개월가량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급매물을 포기해야 했던 다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출구가 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잔금을 계약과 동시에 치르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실거주 의무 규정과의 충돌 해소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세를 낀 집은 사실상 매수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5월 9일 이전 계약분에 한해 세입자의 남은 임차 기간을 보장해 주고, 그 기간이 끝난 뒤 매수인이 입주해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예컨대 계약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6개월 남았다면 이를 보장하고, 이후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금지됐던 ‘전세 낀 매물’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가능해져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2+2년’ 연장까지 모두 보장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은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에 잠겨있던 매물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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