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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사건 항소포기에…국힘 "국민에 대한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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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주현 기자 jhb9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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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검찰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4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팀이 주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등 개발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똑같은 대장동 복사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연관된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되풀이한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 7000억원대에 이르는 범죄수익 환수의 길을 스스로 차단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똑같은 선택을 반복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상식과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남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똑같은 선택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 대통령의 위례 사건 관련 재판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이 대통령 방탄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자리에는 정의가 아니라 국민의 불신과 분노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법치의 후퇴이자 검찰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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