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이른바 ‘안티 팬’으로 불린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김호중이 강모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178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나머지 2명만 각 1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김호중이 해당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8개월 만에 내려졌다.
앞서 김호중은 2021년 6월 인터넷상에 자신과 관련한 부정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총 7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호중 측은 악성 게시물과 댓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연예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피고의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히 단 한 차례의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청구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은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수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피고만 책임을 인정했다. 반복적이거나 표현 수위가 높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서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그는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출소 예정 시점은 오는 1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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