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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주택·기숙사비·임대보증금’… 전북 지자체, 청년·근로자·취약계층 주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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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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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과 산업단지 근로자, 저소득층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잇따라 확대하며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는 월 1만원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주택을 추가 조성했고, 군산시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정읍시는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열린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제막식. 전주시 제공
4일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열린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제막식. 전주시 제공

4일 전북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주시는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남부 평화동에 ‘청년 만원 주택’ 청춘별채를 추가 조성하고 4일 준공식을 열었다. 청춘별채는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주시 대표 청년 주거 정책이다.

 

이번에 준공된 청춘별채는 원룸 3호와 투룸 21호 등 총 24호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33㎡ 중심으로 설계해 실용성과 쾌적성을 높였다. 각 호실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전기쿡탑 등 생활가전을 기본 설치해 입주 즉시 생활이 가능하다.

 

또 건물 1층에는 공동 빨래방과 커뮤니티룸을 마련해 입주 청년 간 교류와 공동체 형성을 지원한다. 시는 시설 점검을 마친 뒤 다음 달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 제조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아파트·빌라·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한 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5실 늘어난 105실로 확대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산단 또는 개별 입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실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속 5년 미만 내외국인 근로자이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는 제외한다.

 

정읍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5억7000만원을 들여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올해 들어 LH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체결한 시민이다.

 

저소득층 지원에는 1억2000만원을 배정해 정읍에 주소를 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LH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일 경우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거 안정이 청년 유출 방지와 산업 인력 확보, 지역 정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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