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권 확대 개편 추진
강제수사권 도입도 함께 논의
관련제도 46년 만에 변화 예고
“기업 압박 수위 오를 것”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제도가 46년 만에 개편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부상한 공정위의 강제수사권 도입 검토와 함께 기업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정부가 경제범죄의 형벌을 축소하는 ‘경제형벌합리화’를 추진하면서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의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느냐)”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현재 고발권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며 “지자체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1980년 도입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의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을 때만 수사가 가능한 것이 골자다.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수동적으로 행사할 경우 충분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권이다.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장치다. 이 때문에 이미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은 아니라는 시각도 높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장치에도 실제 제재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밀가루나 설탕은 (담합 문제가) 중소기업과 관계가 없고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아도 고발을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밀가루 담합 사건이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위의 강제수사권 도입과 함께 논의되면서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공정위는 행정제재를 통해서만 기업을 견제했는데,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는 모습”이라며 “지금 거론되는 것들은 주로 담합행위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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