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다니는 만 0∼5세 대상
전북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외국인 자녀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됐다.
전북도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돼 외국인 자녀 406명이 보육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외국인 자녀로,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영아의 경우 0세 17만5000원, 1세 15만4000원, 2세 12만7000원이며, 3∼5세 유아 8만4000원이다.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8700만원이 투입되며,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분담된다. 도는 이달 중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이용 자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영유아만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외국인 자녀는 전액 자부담을 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른 보호자와 보육 현장의 부담이 지속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도는 도의회, 시·군, 어린이집 연합회 등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일부 시·군에 한정됐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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