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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민주당 특별법 광주·전남보다 약한 지역차별법”…주민투표 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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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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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에 대해 2일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에 비해 후퇴한 법안으로 명백한 지역차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이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밖에 없다”며 ‘주민투표’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과 같은 날 발의한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을 비교해보면 광주·전남은 대부분 조문이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돼있다”면서 “반면 대전·충남은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돼있어 ‘권한 불균형’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민주당 발의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민주당 발의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대전시 제공

광주·전남특별법안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의 특별시 이양, 공공기관 배정에서도 대전·충남이 ‘우선 고려해야 한다’로 명시한 반면 ‘둘 이상의 광역단체가 통합한 특별시엔 2배 이상을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이 시장은 “이 나라에는 호남만 있고 대전·충남은 없냐”며 “어떻게 같은 당에서 이런 차별적 법안을 내놓을 수 있냐”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런 정도 수준의 법안이라면 시도민에게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시의회에서 재의결 등 방안을 논의 중이며 여론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는 등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를 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3일까지 해야 한다. 

 

주민투표까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질의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통합인지가 중요하다. 통합해서 불행한 상황이 온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대표로 발의된 특별법안과 비교해서도 권한이 축소·약화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기존 국민의힘 법안과 민주당 법안을 비교해보면 민주당 발의안은 자치재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문이 빠졌다”며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연간 5조원 지원 역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정 권한의 경우 국민의힘 법안에 담긴 항구적 법인세·부가가치세의 국세 이양, 10년간 대전·충남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추가 교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국가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10년간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고속도로·첨단전략산업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도 없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법안의 257개 특례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66개(26%) 수용에 그쳤고 수정수용은 136개(53%), 불수용은 55개(21%)에 이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에는 희망이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주·전남특별법안은 원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국회 법안소위에서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과 맞춰 조율될 것”이라면서 “통합 특별법안은 공통 조항이 80%, 지역 산업 등 여건에 맞춘 특별조항 20% 정도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상정 후 9일 공청회, 10∼11일 이틀간 법안 소위에서 조율 후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26일쯤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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