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은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발 위험이 높고 폭행∙상해를 넘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 의원은 2023년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해 제도의 틀을 정비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제 폭력을 조례상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시 스토킹∙교제 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제 폭력의 정의 신설과 함께 관련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중심의 기존 체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교제 폭력 예방 사업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교제 폭력은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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