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에게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다면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무르란 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2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준수사항에 ‘2022년 11월15일부터 2025년 11월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할 것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17일 오후 11시30분경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한 차례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한 걸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않았다’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로 제한 시간을 넘겨 귀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그 의미는 ‘정해진 준수 기간 특정 시간대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내용, A씨가 준수사항 관련 안내받은 내용, A씨의 준수사항 위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전자장치부착법상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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