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늘부터 3600곳 집중 점검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어요” “카카오 가루인지 곰팡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전국적 인기를 끄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와 관련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총 19건 보고됐다.
최초 신고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11월 접수돼 12월까지 8건이 들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한 달 동안에만 신고 11건이 보고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으로 각각 7건이다. 이어 이물 발견(2건), 기타(2건), 표시사항(1건) 등 순이다.
위생 관리 신고 사유로는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행사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이 있다.
무허가 영업 신고 내용으로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함’,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 등이 보고됐다. 이 외 이물 발견 관련 사유로는 ‘제품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 발견’이 있다.
기타 사항 중에는 ‘소비기한 표시가 없고 보건증,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 등 표시 사항과 위생관리를 한꺼번에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초콜릿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의 재료가 주로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해 무신고 수입식품 또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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