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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롯데·현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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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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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빈자리 메워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가운데 핵심사업으로 불리는 DF1·DF2의 신규 사업자 후보자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이번 입찰은 지난해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매출 감소를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 가격 개찰 결과를 토대로 제1·2터미널 면세점인 DF1·DF2의 사업자 후보로 이들을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DF1과 DF2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며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에서 비중이 커 ‘알짜사업’으로 통한다.

관세청은 두 사업자에 대해 특허 심사를 시행한 후 최종 낙찰 대상자를 인천공항공사로 통보한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매출 부진으로 인한 적자 폭이 커지자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으며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각각 DF1·DF2 권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당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1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철수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참여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7년간이다.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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