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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측 “주요 증거물 위법 수집” 주장, 안 받아들여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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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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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제출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 사건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권 의원 측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상세히 담겨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의 권 의원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다고 봤다.

 

그간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윤 전 본부장 아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증거로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증거물들은 애초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본부장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것들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영장을 새로 발부받지 않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에 활용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증거물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청탁금지법 위반)과 이 사건 공소사실(정치자금법 위반)은 대통령 직무 관련 통일교의 청탁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후보) 윤석열에 대한 접근’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청탁의 궁극적 상대방 내지 범행 목적이 동일한 점, 범행 일시가 대통령 당선 직전으로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와 크게 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범행 방법이 ‘금품의 제공’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춰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현금 사진과 관련해선 “2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청탁금지법 위반)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액의 현금을 선물용 포장 박스에 담은 것’은 일반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씨의 당시 지위를 고려하면 해당 사진은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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