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30일 소비자위가 내놓은 ‘1인당 10만원 상당 보상’ 조정안에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SK텔레콤의 서면 제출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를 다툴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인정하고, 신청인 58명에게 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합쳐 총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이 안을 수락했다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1348억원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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