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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與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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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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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함께 기소된 유튜브 관계자 200만원

제22대 총선(국회의원선거) 전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이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66)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정 전 의원과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47)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2024년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카드뉴스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측은 “카드뉴스에 해당 표본층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지는 않아 여론조사 왜곡 공표라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며 “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과 양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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