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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에 알리겠다”…동료 기간제 교사 협박한 30대 교사 집행유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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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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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기간제 교사를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부터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 기간제 교사로 영어 과목 기간제 교사인 B(63)씨와 함께 6개월 가량 근무했다.

 

그는 B씨가 교내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비위 행위를 저질렀지만, 별다른 책임 없이 퇴직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32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로 총 10차례 걸쳐 “교육 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한 비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해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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