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29일 기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 이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부시장에게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원 미만의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으며, 그는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이 항소 결정을 내리자 정 전 부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 전 부시장은 “과연 (내가) 민주당 후보라면 항소를 했겠느냐”고 반문하며 검찰의 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중구 구민만 바라보고 나아가 좋은 구청장이 되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부시장은 1심 선고 후 나흘 만에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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