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지난 20일과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각 부처뿐만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란다. 검찰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 부적절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역대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이유로 청와대 출입은 물론 국회 출석도 최대한 피해 왔다. 이 대통령이 준사법기관을 일반 정책 집행 조직으로 여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 대변인은 그제 “청(廳)으로 불리는 기관들의 진행 사항이나 지시 사항이 부처보다 늦게 공유·보고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청 단위 기관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장관을 통해서 일반 업무에 대해 지시를 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가 검찰에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을 통해 검찰총장 참모에게 전달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 검찰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국민은 검찰의 중립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의구심은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한 것도 같은 이치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 지시에 순순히 따른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구 총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대검 수뇌부가 친정권 인사들로 대폭 물갈이된 이후라서 검찰을 바라보는 세간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 그럴수록 조직의 수장으로서 기본은 지켜야 하지 않나. 수사 기밀과 보안을 지키고 외풍을 막아줘야 할 검찰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검찰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득보다 실이 훨씬 크고,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때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하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한 기록이 나오자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준사법기관의 성격이 강해진다. 독립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그때 가서 공소청장도 국무회의에 부를 건가. 수사든 기소 유지든 독립성이 침해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경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지시는 철회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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