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안전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 종합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군 안전사고 대응 방안 체계와 사고 연계 군 의료시스템이 적절히 갖춰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군 발생 사망사건 중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은 2022년 18.3%, 2023년 12.2%, 2024년 17.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차량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익사, 기타 사고, 항공·함정 사고, 추락·충격, 폭발 사고 순이었다.
인권위의 익명 결정문에 따르면 조사에서 육군은 안전사고 발생 시 관할 군사경찰에 즉시 통보되지 않는 점이 문제였다. 공군∙해군은 안전 점검이나 교육이 재난 분야에만 집중됐다. 실제 사고와 연계는 부족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로 인해 작전·훈련·작업 등 부대 활동 전반에서 군인에 대해 생명권 등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대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체계와 안전사고 현장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방안전기본계획을 재난분야에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안전시설물 보강, 민간응급구조기관 활용을 위한 훈련 개정 등도 내용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군 안전사고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족과 소속 부대에 심리적 충격을 주고,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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