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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 3명 숨진 ‘청주 70대 할머니 역주행 사고’…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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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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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모습. 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지난해 충북 청주 도심에서 역주행하다 3명을 숨지게 한 7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사고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지방법원은 28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2)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30일 오후 12시 4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청주교육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작스럽게 속도를 높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충돌 순간의 충격으로 튕겨나간 모닝은 옆 차로에 서있던 벤츠를 들이받았다.

 

쏘나타는 모닝을 들이받은 뒤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또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차는 시속 150km를 기록했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 및 동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A씨도 부상을 입었고, 그외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6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약물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이 A씨 차량 사고기록장치를(EDR) 분석한 결과 ‘결함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두 기관 모두 ‘가속페달 99%, 제동장치 OFF’ 결과를 내놨다. 이는 브레이크가 한 번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또 합의한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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