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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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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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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등 조기 해결 목표
전속 조정전담변호사·위원 배치

서울중앙지법은 임대차 분쟁 등 생활 밀착형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 등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이 대상이다. 또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면책 확인 및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도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민생사건 재판부는 변론기일 조기 진행,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으로 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의 소송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고자 전속 조정전담변호사 및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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