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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털어낸 정장수 前 대구시 경제부시장, 구청장 ‘출마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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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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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면하게 되면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시 제공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 이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당시 대구시장이던 홍준표의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21대 대선까지 상당 기간 남은 시점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로써 정 전 부시장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정 전 부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구의 발전을 위해 제가 가장 기여할 곳이 어디인지 숙고하고 있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정 부시장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을 지낸 뒤 경남도에서 공보특보,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2022년 시정혁신단장으로 발탁되며 대구시에 입성해 정책혁신본부장을 거쳐 경제부시장직을 수행했다.

 

현재 정 전 부시장은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대구시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등 혁신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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