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을 내세워 고객의 믿음을 사면서 7억원을 편취한 무속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A씨는 운영 중이던 철학관의 고객인 B씨에게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총 7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B씨에게 “동생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상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잠깐만 사용하고 3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난 신을 모시는 사람이고, 신을 모시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신벌을 받는다”며 “3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 연이자 20%를 지급해주고, 공증도 해줄 테니 나를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으로 약속했다.
A씨는 약 넉 달 후 다시 B씨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비용이 필요하다. 5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다시 3억원을 빌렸다. 이어 다시 이듬해 “내 집이 매매돼야 돈을 갚는다. 중계 수수료 등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족하다. 1억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세 차례에 걸쳐 7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가 돈을 빌린 이유도, 갚겠다는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돈을 빌려 동생을 돕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재차 빌려줄 생각이었다. 또 개인 채무가 있는 등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부족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회근 판사는 “피해자는 가정불화 등의 문제로 무당인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점을 보고 조언을 구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하게 됐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해 용도를 속이고 거액의 돈을 편취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일평생 모아 온 돈을 잃고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2억원 상당을 지급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8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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