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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 사건’ PD 불송치 결정…“추행 고의 입증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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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수정 :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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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명 예능 PD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8월 ‘A씨가 새 시즌 프로그램 스태프인 내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이후 나를 방출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A씨가 B씨 신체에 접촉한 것은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주장, 피해자의 진술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B 씨 측은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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