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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아우디 고의로 '풍덩'…억대 보험금 타낸 일당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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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등으로 1억6천800만원 편취…9개월 걸친 수사로 발각

고가의 외제 차량을 일부러 물에 빠뜨리고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고가의 외제 차량을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 5명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고의로 물에 빠뜨린 차량. 전북경찰청 제공

A씨 등은 2023년 4월과 2025년 3월 아우디와 벤츠 등 외제 차량 2대를 하천과 양식장에 고의로 빠뜨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11월에는 제네시스와 에쿠스를 각각 몰다가 일부러 충돌하고는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천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벤츠를 물에 빠뜨릴 때는 "양식장이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보러 갔다가 실수로 물에 빠졌다"는 식으로 운전미숙을 주장했다.

그러나 A씨와 양식장 주인은 이미 알던 사이로 사전에 차를 물에 빠뜨리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9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 등을 붙잡았다.

이들은 친인척이거나 고등학교 동창 사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외제 차량과 고급 세단을 중고로 구입해 사고를 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서 9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0억9천여만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주범 2명을 구속했다"며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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