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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3 계엄 선포는 내란”… 국헌 문란 단죄한 준엄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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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 흔들려”
사형 구형된 尹, 이젠 궤변 접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판시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헌법상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가 가능하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소야대 국회의 ‘폭거’가 초래한 국가 비상사태였다”며 정당한 계엄이란 억지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공격한 행위가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윤석열정부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겨냥해 재판부는 “총리의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 전 총리는 12·3 사태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폭주를 저지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려 했고 국회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은 내란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15년)보다 무거운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이유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신 권력자의 편에 선 응분의 대가라고 할 것이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거짓말을 했다는 위증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촉망받는 엘리트 경제 관료로 50년 가까이 정부의 핵심 요직에서 일한 그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총리다운 처신을 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급심 재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한 전 총리가 깊이 반성하고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를 하길 바란다.

이번 판결로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돼 특검팀으로부터 사형 구형을 받은 윤 전 대통령 1심도 유죄 선고가 확실해 보인다. 지난해 4월 헌재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며 계엄 사태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점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12·3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을 믿었던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유죄를 확정했다. 거의 3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른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으니 한국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반성하기는커녕 결심 공판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한 것”이라는 등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했다. 오는 2월 19일 1심 선고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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