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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기본법 세계 첫 시행, 혁신과 규제 사이 균형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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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도입하는 국가가 됐다. AI 기본법 규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또는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를 위험성이 적은 ‘일반 AI’와 구분해 강도 높은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게 핵심이다. 적용 분야는 에너지, 보건의료 등 10가지에 달한다. 정부는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면서 산업진흥에 방점을 두겠다고 하지만 경쟁국보다 빠른 규제가 국내 AI 혁신의 족쇄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고영향 AI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100여개 국내 AI스타트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98%가 AI법 시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답할 지경이다. 생성형 AI가 만든 음성·이미지·영상에도 ‘워터마크’ 등 별도 표시를 하도록 했는데 기준이 불분명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더 심각한 건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빅테크와의 역차별이다. 해외기업의 경우 글로벌 매출과 국내매출 및 이용자 등을 따져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했지만 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오픈AI와 구글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리인을 통한 간접 규제로는 불공정행위나 기술적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AI기업 2500곳 중 1800곳 정도가 규제 사정권에 있다고 한다. 인력과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스타트업은 규제 리스크를 넘지 못 하고 고사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딥페이크와 같은 AI의 부작용은 막아야 하지만 규제는 예측 가능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유럽연합(EU)이 우리보다 먼저 AI기본법을 제정했으나 AI 산업위축 우려에 고위험 규제시행을 내년 말로 늦췄다. 일본도 업계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정해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만 과속·과잉규제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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