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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따르도록" 목소리 잠긴 한덕수…구속 피고인 출입구로 퇴정 [밀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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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수정 :
홍윤지·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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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재판들 열린 417호 대법정
혐의 부인 그대로냐는 질문엔 묵묵부답
재판 시작 전 특검팀 무표정으로 응시
구속 관련 발언에선 “겸허히 따르겠다”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로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재판 내내 차분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고 이후 구속과 관련해 발언할 땐 목소리가 잠긴 듯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원 앞에서 만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417호 대법정엔 재판 시작 10분가량 전에 입장했다. 이 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았던 곳이다. 검남색 정장 차림에 옥색 넥타이를 한 그는 평소처럼 머리를 옆으로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엔 안경을 고쳐 쓰고 옷매무새를 매만졌다. 변호인단과 짧은 대화 후론 재판 시작 전까지 검사석을 무표정으로 응시했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던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이 주문을 읊기 전 자리에서 일어났다. ‘징역 23년’이란 말에도 겉으론 크게 동요하는 듯이 보이지 않았다.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행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관보나 신문 등에 게재하길 원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구속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발언 중간에 뜸을 들이기도 했다. 변호인과 특검팀이 법정구속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동안 그는 재판부를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었다. 경위가 다가가 구속영장 사본을 건네자 읽어보지 않고 피고인석 책상에 내려놓고 다시 그대로 서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법정 내 구속 피고인 출입구로 퇴정했다. 12·3 내란으로부터 414일이 지난 뒤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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