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담합을 했다며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LTV 정보교환 담합행위와 관련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869억3100만원) △KB국민은행(697억4700만원) △신한은행(638억100만원) △우리은행(515억3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각 은행 LTV 담당 실무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은행에 요청해 LTV 정보를 제공 받았다.
특히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 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나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LTV가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 및 차주 간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판단했다. LTV가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차주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해당 행위의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각 은행이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특정 지역·특정 종류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낮췄고, 반대로 자신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높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방법으로 시중은행들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봤다. 각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담합 관련해 은행들이 올린 이자수익을 6조8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반대로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비담합은행인 기업·농협·부산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으며,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금융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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