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공공의대 설립 계획 맞춰
600명은 제외하고 증원 논의키로
2027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37년 기준 의사 인력이 2530∼4724명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논의를 이어간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앞서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해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계위가 제시한 여러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보정심에서는 12개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보건의료 기술발전?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결정했다.
6개 모형에 따라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이 됐다. 보정심은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의 미래 의대 정원 결정이 2037년까지 의료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의 기준 연도를 2037년으로 정한 바 있다.
추계위는 지난달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2530∼7261명으로 제시했다. 보정심이 이날 채택한 6개 모형은 의사 부족 최대 규모가 현저히 더 작게 책정됐다.
보정심은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30년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추진 계획을 보정심에서도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는 공공의대 등의 신설이 어려워 ‘지역의사제’로만 의대생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정심은 직전 회의에서 2027년도 이후 의대 증원분에 관해 별도 선발 전형으로 뽑은 뒤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교육여건도 점검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교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결과 현재 각 의과대학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정심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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