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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공장에 카페·편의점 입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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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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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용도변경 절차 면제
첨단·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

산업단지 내 공장에도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카페와 편의점이 들어서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과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 규제를 완화해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카페와 편의점이 명시돼, 향후에는 건축물 용도 변경 절차 없이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된 오피스텔은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까지 확대 허용된다.

 

산단을 첨단·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지식·정보통신산업 범위는 기존 78개에서 95개로, 첨단업종은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된다. 기초 의약물질, 이차전지, 전기 화물·특수목적 전기차,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등이 새로 첨단업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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