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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2차 판사회의 시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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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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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2차 판사회의를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부터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앞서 중앙지법은 12일 4시간20분 동안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해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스1

이번 회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의 공표에 따른 조치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만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이에 맞춰 사무분담위원회가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건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하고 대상 사건의 재판만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어야 한다.

 

또한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후배 격인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부장급인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이달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구성될 전망이다. 정기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 위해서다. 이후 법관 인사 이동이 이뤄지는 다음달 23일에 맞춰 전담재판부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 이동 전 관련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해 본안 심리 전 사건 기록 관리 등 업무를 맡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29일 2차 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체적인 구성 방식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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