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중 자해했다가 만기 출소 후 다른 범행으로 다른 구치소에 수용된 뒤 과거 자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재소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국가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2022년 1월 볼펜으로 배에 상해를 가하는 등 자해 행위를 하고 같은 해 7월 형기가 끝나 출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박씨는 특수협박죄로 수원구치소에 재차 입소해 이듬해인 2023년 2월까지 이 자해 행위로 병원에서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
국가는 박씨 치료비로 3535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박씨의 불법행위로 소요된 치료비를 대위 변제했으니 치료비 상당액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37조 5항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 소장은 수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2심은 자해 후 출소해 수용자의 지위가 없어졌으므로 별개 범죄로 다시 구금된 뒤 이뤄진 치료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며 국가 패소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형집행법에 따라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구상(求償)하기 위해선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상이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쳐 국가가 치료비 배상을 구할 경우 “반드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 행위가 이뤄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이 형집행법에 따른 구상권 발생요건 법리 등을 오해했다며 치료비 구상금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새 화약고 북극항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8/128/20260118509352.jpg
)
![[특파원리포트] 쿠팡사태, 美기업 차별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40.jpg
)
![[김정식칼럼] 성장률 높여야 환율이 안정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2.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인간의 체취를 담는 AI 저널리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4/128/2026010450998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