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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감면… 4월부터 하이볼 15% 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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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하이볼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이볼 등의 낮은 도수 혼성주류의 주세가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0%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주세가 30% 감면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약 15% 정도로 추산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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