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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제주에선 통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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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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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반환율 9.6%→60%
정부의 정책 후퇴에도 확대
道, 텀블러 이용독려 등 추진

정부가 정책을 후퇴시킨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에서는 유지·확대한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6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계획 중 하나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텀블러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애초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2022년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후 정부가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보류하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행 동력이 떨어졌다. 어렵게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던 제주에서는 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시행 4년째인 현재 컵 10개 중 6개는 반환되고 있다. 제주지역 일회용컵 반환량과 반환율은 2022년 5만682개 9.6%, 2023년 477만5637개 52.8%, 2024년 415만9425개 54.4%, 2025년 557만6863개 60%다. 월별로는 2023년 11월 한때 78.4%로 정점을 찍기도 했다.

 

지난해 말까지 반환된 일회용컵 누적 개수는 1456만2607개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가격 표시제’를 새롭게 꺼내 들면서 지역에서는 다시 우려가 나왔지만, 도는 보증금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닌 만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텀블러 이용 시 음료 가격을 할인해 주는 매장 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 등에 텀블러 세척기도 추가 설치해 지난해 30대에서 올해 45대로 늘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아래 미이행 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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